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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 도입…연체 발생 전에도 채무조정 가능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2.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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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갑자기 실업자가 됐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성실상환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부담 급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연체 발생 전에도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되면서다.

이에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채무자라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올해 신설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 구간에 있는 연체위기자가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채무를 상환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구체적으로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돼 구제 필요성이 인정된 자 등이다. 이 가운데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는 신용 7등급 이하이거나 다중채무 가운데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인지,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소득감소만 해소되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대출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원금상환 유예에 더해 최대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이 추가로 허용된다. 장기분할상환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도 최대 15%로 제한된다.

이미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키로 했다. 채무감면율을 대폭 늘려 정상화를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채권 '상각'이라 한다.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넘은 채권은 상각처리되는 게 보통이다. 현재는 상각처리가 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는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의 경우 고정적 소득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나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등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워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수령자 △고령자(만 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에 채무 10년 이상 연체) 등이다.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하며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소득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오는 6~8월 중 시행하고, 상각채무 감면율 조정은 3~4월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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