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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은 시대 흐름" 정부·지자체, 인권위 권고 수용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2.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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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경영 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인권경영’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 인권경영이란 내부 구성원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공급 네트워크,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이 권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 부처와 17걔 광역지자체들이 모두 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에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권고에 모두 수용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권고 대상이었던 전체 공공기관 988개 중 지방직영기업 등 860개 공공기관도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고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게 된다.

인권위 측은 “사주 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며 “인권경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직영기업 114곳은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불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개)이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점, 이들의 업무가 지역 주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춰 이들의 불수용이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안부가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힌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심을 갖고 직영기업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등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측은 “유럽연합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기업 역시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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