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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최대 6개월'...경사노위, 마침내 사회적 합의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2.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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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최장 3개월이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두 달 동안 8차례 이상 논의를 했음에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지만 시한을 하루 넘겨 마침내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서울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철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철수 제도개선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했고 “노사 양측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결된 내용에 따르면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합의 소식을 접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승적으로 결단해 준 노사 양측, 특히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이제 국회가 논의할 차례"라며 "국회의 빠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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