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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전 정부와 다르다"...세 가지 반박 포인트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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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청와대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사례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례와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짚었다.

우선 그는 “대상이 다르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지난해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인데, 이번 환경부 (논란)건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반면, 야당이 (이번에)주장하는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부처의 공공기관 인사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업무절차이고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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