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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월 11일 "임시공휴일 검토"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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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오는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 수렴을 포함한 과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4월 1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지정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임정 수립 100주년인 오는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 중인 청와대. [사진=청와대 제공 화면 캡처/연합뉴스]

청와대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새해(1월 1일), 설(음력 1월 1일), 삼일절(3월 1일) 등 법정 공휴일과는 다른 것이다.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먼저 여론부터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난 한 달 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당시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이 청와대가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난해엔 연휴 발생을 통한 내수진작 차원에서 어버이날(5월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다 철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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