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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팀킴' 선수들 눈물의 호소는 사실로...문체부, 수사 의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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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대표팀 ‘팀 킴’의 지도자 갑질 폭로와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선수들의 호소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자 컬링대표팀 ‘팀 킴’의 지도자 갑질 폭로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팀 킴 소속 선수들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상습적으로 인격모독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했다는 내용으로 눈물의 호소문을 발표해 체육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부정적한 정산, 친인척 채용 비리, 경북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들이 사실상 훈련을 지도하지 않았다는 선수들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으며 외국팀 지도자들로부터 역량 부족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선수단 상금 3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도자 3명은 평창올림픽 이후 '팀 킴'에 지급된 후원금, 격려금 등 9400여만원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에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수사 의뢰와 아울러 국세청에 조세 포탈 내용 통보도 포함됐다.

강 협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결과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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