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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나왔다, 취업규칙 표준안에 담긴 예시들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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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리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발표돼 한동안 회사 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매뉴얼은 지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고용부는 판단됐다. 이는 당사자와 관계, 행위가 이뤄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뉴얼은 개별 사업장이 취업규칙 개정에 참고하도록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표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예시했다. 폭행과 협박은 물론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표준안엔 담기지 않았지만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만한 행위로 음주, 흡연, 회식 참가 강요와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행위 등을 예시했다.

취업규칙 표준안은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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