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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바뀐 대법 판례, 육체노동 정년은 60세→65세...보상금·보험료 영향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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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100세 시대'로 불릴 만큼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육체 노동자 정년은 기존의 60세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의 경우 노동가동연령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선정하기 때문에 보험사 또한 소송에 대비해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보상 규모를 일괄 개정해야 하는 등 30년 만에 변경된 대법 판례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 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육체 노동자 정년은 기존의 60세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평균 수명이 늘고,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이 60세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기초연금 수급 시기를 65세로 정한 것은, 그때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당시 4세였던 아이를 잃은 박씨 등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에선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유족은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법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연이은 하급심의 정년 상향 조정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 또한 30년간 지켜온 판례를 수정했다. 다만, 보험료가 노동가동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이번 판결은 배상책임 보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결로 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될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판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발생한 배상 책임보험료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월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 전체 17.6일, 임시일용직 14.4일 및 제조업 전체 20.7일, 임시일용직 15.9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뿐 아니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 또한 고려해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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