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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도 ‘카페인’ 얼마나 들었는지 표시 의무화, 이르면 9월부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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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앞으로는 박카스 등으로 잘 알려진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중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0.15mg/ml 이상인 액체 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주의’라는 문구와 함께 고카페인 함유와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커피, 에너지음료뿐 아니라 커피우유, 일부 탄산음료 등 고카페인 제품은 제품 전면에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 액상 제품에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태다.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을 첨가하는 액체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방안은 점차 다양한 식품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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