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야 166명,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징역 7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22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일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방지법(반 5·18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에선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장정숙 민주평화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장정숙 민주평화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법 개정안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과 왜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잡지・방송과 그외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예술, 연구, 보도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모두 166명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출신은 대부분 발의해 참여했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전원과 일부 국민의당 출신은 서명하지 않았다.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천안함 폭침에 대해 ('침몰'이라 표현) 다른 발언을 했다"며 "다른 발언을 했다고 처벌받아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