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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심도 패소한 기아차, '경영 위기' 인정 안 돼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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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기아차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중식비와 일부 수당이 제외되는 등 인정 금액은 소폭 줄었다.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22일 판결 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차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2017년 지방법원에 이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확인해 줬다"며 "기아차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청구 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에 달했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청구 금액 중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당시 기준) 등 4223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비'는 조건이 성립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아차는 "상여금 통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기아차 통상임금 쟁점별 1,2심 판단 비교. [그래픽=연합뉴스]

기아차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들어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기아차와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돼 정착됐던 것으로 보여 사측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될 수 있다"면서도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에서 패소하면서 9777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고, 그 분기(2017년 3분기) 427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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