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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거부 때는 법적 제재...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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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교욱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새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우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새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우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해당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발표를 놓고 국내 최대 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 이날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를 비롯해 집단 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 반대 시위에 엄정 대처 방침이 발표하자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동원해 사립유치원을 협박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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