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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 민생·생계형 포용에 7대 사회적 갈등 치유까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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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민생·생계형’ 일반 형사범이 중심을 이룬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쌍용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치·경제 사범은 빠졌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의원이 제외되고 7대 갈등사건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사.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일반형사범 4명 등이다. 일반 형사범 중 수형자(1018명)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범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중 집행유예자(3220명)와 선고유예자(4명)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 선고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중증 환자 10명 △고령자 4명 △어린 자려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사범 2명이다.

특히 7개 사회적 갈등사건 사범 특사 대상자도 이번 특사에 포함이 됐다. 7대 갈등사건의 특사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복권·사면하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배제됐다.

이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음주운전 사범과 함께 무면허운전 사범도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특사다. 첫 특사는 2017년 12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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