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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실 왜곡 용납 못해, 보석 필요"…검찰 공박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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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33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무소불위 검찰과 싸워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다”면서 “내가 무슨 자료인지 보지 않으면 기억도 나지 않는데 구치소에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심문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결과 여부는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면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전부 용납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우리 법원’을 쥐 잡듯이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쪽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우리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발언 과정에서 그는 ‘우리 법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재판장과 같은 소속이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공평과 형평이라는 우리 형사소송법 이념이 지배하는 법정이 되고 그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면서 “보석이 허가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고,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향 영향을 끼치거나 진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고, 업무용 PC에 저장된 내용을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디가우징은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구속돼있는데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고려 할 때 양 전 대법원장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직접 물었다.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 대해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과 논의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그 시기에 만난 사실 자체는 있다”면서도 “만난 이유는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처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신문에 내기 위해 기사 초안을 썼는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보고 받거나 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록이 방대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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