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워라밸’은 아직 멀다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2.27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로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1967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노동시간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1763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란 얘기다.

일과 삶의 균형. [사진=연합뉴스]

물론 국내 연간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전년(1996시간)보다 29시간(1.4%) 감소했다.

우선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부터 해마다 1∼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1986시간으로, 전년(2014시간)보다 1.4% 줄어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줄어든 노동시간이 OECD 연평균 노동시간(2016년 기준, 1763시간)을 크게 웃도는 데 있다. OECD의 국가별 노동시간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연간 노동시간 감소에는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하반기 초과근로시간 증감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드러난다. 지난해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0.4시간 줄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20.1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시간 감소해 눈에 띈다.

제조업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지난해 하반기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각각 12.4시간, 10.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뚜렷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을[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계기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은 300인 이상 사업체들이 초과근로시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