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유총 “개학 무기한 연기”...보육대란 우려에 정부 대응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28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정부의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2274곳이 개학 연기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유총은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정부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강제로 도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이며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집단 행동 이유를 설명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과 같은 내용은 유아교육의 공공성만을 위해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 60% 이상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 후 돌봄 등 유치원 운영을 일절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총파업’에 가깝다.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학 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소집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조사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선택할 경우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 아래 돌범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달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