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로또 확률에도 집 사려면 그래도? 청약통장 가입자수 다시 오름세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4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해 4분기 잠시 감소했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집값 변동이 심해지면서 청약조정지역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 대비 10만6472명 증가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말 감소했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8만8099명이었지만 한 달 뒤에는 2만2598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10만명 이상 증가폭을 기록했다. 1월 신규 가입 인원이 포함된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1107만4198명으로 전월 대비 1만2978명 증가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 외 지역은 12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에는 1순위 자격 기간이 안 된 1∼2년 미만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가입자 수 증가는 지난해 말 1주택자들이 이탈한 것과 1월 신년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등이 있는데,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약의 경우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집값이 요동치면서 무주택자는 청약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입자 수 증가폭은 예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15만327명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해 10만6472명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가입자 수 증가폭은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