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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취소 절차 돌입...의료법 따라 청문회 진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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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에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을 넘길 경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에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이날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안 부지사는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5일 ‘녹지그룹이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어떠한 개원 준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관계자들이 점검에 협조하지 말라는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부지사는 이러한 행위 모두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 처분 또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하는 등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청문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소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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