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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불공정 거래·자격논란...‘화수분’ 의혹 휩싸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호사다마?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3.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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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선거기간 금품살포, 사주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후보자 자격논란. 

4년 만에 '중소기업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복귀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풀어야 할 취임 과제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7회 열린 회장 선출 투표에서 296표를 얻으며 최종 당선됐다. 2007년 제23대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뒤 제24대 중기중앙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재추대됐고,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2월 28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당선 직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의 비서실장 A씨는 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모 매체 기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현찰과 시계를 전달했고 기자는 곧장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를 고발했다. 

당선소감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자리에서 김 회장은 측근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고, 곧 밝혀질 텐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언급을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김 회장의 또 다른 측근인 B씨 역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김 회장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다"는 허위사실 문자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김 회장 측의 인사가 선거인단에 수백만원의 금품 및 손목시계를 제공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기문 회장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도 나왔다. 김 회장과 동생 김기석 공동대표, 장녀 김유미, 차녀 김선미 씨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보유주식 54만9633주를 매각했다고 지난달 12일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49억원 규모다. 제이에스티나도 자사주 70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이날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8억50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의 이유로 자사주를 매각했고,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을 마련키 위해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자료를 이용해 위험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또 김기문 회장의 중기중앙회 회장 자격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6년 말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제이에스티나의 연간 매출은 2014년 1586억원, 2015년 1553억원, 2016년 1703억원, 2017년 1399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에는 454억원에 불과했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른 2014년부터는 1500억원대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이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인 부국금속의 대외담당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회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이 돼야 한다. 김기문 회장은 부국금속 공동대표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지난해 9월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표할 대임을 세 번째로 맡게된 김기문 회장이 켜켜이 쌓인 ‘화수분’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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