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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5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봄바람조차 쫓아낸 ‘독한 3월’ 언제까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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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봄바람조차 쫓아내고 밀려든 미세먼지의 확산으로 ‘독한 3월’을 맞고 있다. 제주까지 점령한 가운데 5일에도 전국 12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초유의 닷새째 발령이다. 제주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정도다. 국내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의 서풍과 북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3월 초순 미세먼지 점령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12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4일 오후 제주에도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강원 영서 등 12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서울에는 초미세먼지경보가 내려졌다. 오전 8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인 146㎍으로 평소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나라 안팎의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홀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근로자가 아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기록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악의 대기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는 예외다.

기상청 예보실은 "중국의 서풍과 북서풍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북풍이 유입돼 세 가지 방향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어오고 있다"며 "그 중 미세먼지 영향은 서풍이 가장 크다. 서해상을 넘어오며 지형 마찰 효과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빠르게 넘어온다"며 미세먼지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일 고기압 정체와 유입 정체가 반복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2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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