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과 62범이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서 출소 두 달 만에 ‘바람’대로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5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3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가 편하다. 구속시켜 달라”고 한 그는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무전취식 전과만 50범으로, 자신이 무전취식을 하면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직후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염전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열흘도 안 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