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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화력서 또 끼임 사고, 2인1조 근무로 참극은 막았지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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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 달 만에 또 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2인1조로 근무형태가 강화돼 다행히 사망 비극은 막았지만 회사 측의 늑장 대응 등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4일 오후 2시 1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A(48)씨가 석탄 공급 설비에 몸이 끼여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가 또 발생해 2인1조 근무로 참변을 막았지만 회사 측의 늑장 대응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서부발전 제공/연합뉴스]

A씨는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움직이는 장치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설비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몸을 피했지만 피한 곳의 공간이 좁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를 당할 당시 다행히 혼자 있지 않았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2인1조로 근무 형태가 강화되면서 함께 있던 동료가 컨베이어벨트를 중단하는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장비를 멈춘 덕에 참변을 막을 것이다.

이번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김씨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대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던 김용균 씨가 당했던 사고가 벌어진 일주일 뒤에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2인1조 근무로 참사는 피했지만 발전소 내부가 여전히 위험한 산업환경이라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됐다.

사고 이후 회사 측의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간이 오후 2시10분이었는데 A씨가 발전소에서 병원으로 향한 때는 1시간 40분 뒤였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는 해당 시간 동안 사고 보고를 위해 A씨의 다친 부위를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측은 오후 5시 40분께 하청업체 측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사고 내용을 보고해 병원 이송이 늦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CTV 확인 결과 다친 A씨가 이동 통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자 판단 오류로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A씨는 현재 서산시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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