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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재판에...권순일 대법관 불기소 배경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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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리스트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포함됐다.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66명의 관련 비위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6년 3월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민걸 전 실장 등은 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의 보석허가 여부와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8개월 동안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불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범위를 확정하면서 8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의 이번 기소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핵심 인물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은 “구체적으로 한분 한분 검토하면 현 단계에서 기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불기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보직자로서 보고 라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범행이 구체화하고 본격화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퇴직하거나 중도에 보직 이동 등으로 범행에서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이날 추가 기소를 마무리하고 수사를 일단락지었지만,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우선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한 사건을 재판하는 중에도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하거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 기소한 것이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부분 수사는 계속할 것이고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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