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사회적 합의...정부안보다 지원 대상 축소한 까닭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0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채택한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 장지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선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51만2102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향후 6개월간 50만원 정도 현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 위원장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한 데 대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1일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장 위원장은 “상한액을 인상하는 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고,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실업급여의 인상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반영인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