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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의 'VIP 제휴점'이 부도난 까닭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3.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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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연 매출 800억원대의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체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대캐피탈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다 부도가 났다고 제기해 주목을 끈다. 청원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현대캐피탈로 넣는 'VIP 제휴점'이었지만, 중고차 딜러의 사기 건 해결 과정에서 현대캐피탈 측의 무자비한 해결 방식으로 결국 부도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또한 청원인은 현대캐피탈의 대표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인 '안심매매'에 적용되는 신청금액의 3.5% 선불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현대캐피탈의 횡포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 청원내용에 나온 중고차 안심매매 상품 등으로 볼 때 해당 업체는 현대캐피탈로 특정이 가능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5일 게시됐고 마감일은 7일이다.

청원인은 "중고차 딜러의 의도적인 사고건이 4억여원 발생했고, (현대캐피탈이) 그 책임을 당사에 물어 그간 일했던 수수료 3억여원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당사는 3개월여간 유동성의 위기에 내몰려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간 계약에 의한 책임의 소재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고차 딜러가 저지른 사고 건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력 업체간의 상호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와 같은 제휴점과 캐피탈간 상호 협조 아래, 사고를 낸 딜러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본인들의 업무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제휴점의 책임으로 몰고, 무슨 이유로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왜 지급이 언제 안되는 지에 대한 서면 통보조차 없이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청원 경위를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에 해당하는 사고 금액은 2억500만원이었지만 현대캐피탈이 지불을 유예하고 압수한 금액은 2억8000천여만원이다. 7000만원 이상을 더 잡아둔 것이다. 제휴점은 현대캐피탈의 지불유예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한다 해도 법무팀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현대캐피탈 CI. [사진=현대캐피탈 누리집]

현대캐피탈의 대표 상품인 '안심매매'에 적용되는 선불수수료 3.5%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선불수수료는 불법이지만 현대캐피탈은 선불수수료를 안심매매상사로 등록된 딜러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또 고객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선대출 수수료 반환도 아무 말이 없으면 반환하지 않는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국 5위 안에 들던 제휴점 하나는 부도가 났고, 캐피탈에 저당 잡힌 가족의 집은 경매로 넘어갈 처지이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생계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현대캐피탈의 행태를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업다운뉴스는 6일 현대캐피탈 측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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