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은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아산화질소 캡슐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될 경우 커피숍이나 제과점 등에서 영업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고시 시행 이후 단속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6일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흡입할 경우 웃음이 터지거나 몽롱해지는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이에 환경부는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은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버닝썬’ 등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인 ‘휘핑가스’를 사서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판매의 전면 금지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3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아산화질소 캡슐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압 금속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시행될 경우 아산화질소를 활용하는 커피숍이나 제과점 등에서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당국은 고시 시행 뒤 1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