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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석 석방' MB "지금부터 고생이지"...엄격한 '방콕' 조건으로 풀려난 배경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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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면서 취재진과 접촉 없이 귀가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시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4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구치소 앞에 모였지만 그는 기자들과 접촉 없이 차에 오른 뒤 정문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방송화면에는 구치소 정문 너머로 이 전 대통령이 검은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과 차에 오르는 모습만 잠시 노출됐다.

다만 측근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이명박’을 연호했다.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자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는 호위차들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경비병력을 배치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시작했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100분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항소 요지를 들은 후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한 설명은 오전 11시 55분께 시작됐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과 관련해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 내내 수척한 모습을 보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제안하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재판부는 “무죄 석방이 아니며 특히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자택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됨을 명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결국 재판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 전 대통령은 “(조건) 내용을 숙지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숙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증인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하지(만나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는 재판부 변경 후 재판을 갱신하는 첫 절차를 갖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31일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하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재판부 변경과 핵심증인의 불출석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하는 보석 주장은 수용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돼 구속만기일인 오는 4월 8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등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최종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석방 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 효력은 유지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부과한 조건은 △10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하며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자택에만 머물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논현동 관할의 강남경찰서는 1일 1회 이상 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 병원에 갈 때도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1번씩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재수감되거나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10여분간 상의한 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나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전직 대통령일수록 모범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가혹한 조건을 건 것 같다고 설명하자 이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보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곁으로 이재오 상임고문 등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악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옅게 웃으며 “지금부터 고생이지”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교도관들도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이로써 당초 종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이전에 재판 절차를 모두 끝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보석 결정으로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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