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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공시항목 확대·통일…중앙회 홈페이지서 조합별 비교조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3.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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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조합별로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통일한다. 아울러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조회 기능도 마련한다.

현재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별로 경영공시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금감원은 조합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 경영공시는 결산 공시 등 정기공시와 금융사고 등을 공시하는 수시공시로 구분된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공시항목 확대·통일. [사진=엽합뉴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 금리 현황 및 산정근거 △ 수수료 △ 민원 발생 △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공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특히 자본적정성·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조합별로 공시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 접근성도 강화했다. 현재는 정기공시 대부분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만, 영업점에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 책자를 비치하도록 했다.

그밖에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이 공시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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