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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배신의 대가' 메시지가 불러온 공정위 조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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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학연기' 집단행동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한 간부가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참여를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시지 속에 언급된 ‘배신의 대가’ 표현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한유총 조사 착수와 관련해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내용을 보고 명백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이라 판단해 조사를 안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신의 대가’란 표현이 담긴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조사의 발단이 된 것은 한유총 한 간부의 문자메시지다. 지난 3일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집단행동을 앞두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참여를 강요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이 간부는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한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만약 한유총이 구성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소속 유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면 조항 위반이 된다.

사업자단체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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