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혼부부 주거안정 힘쓰는 LH, '전세임대Ⅱ' 1900호 공급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3.0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으로,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LH 본사. [사진=LH 제공/연합뉴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인 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2019년 3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 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 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접수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