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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낮추고 청년 전월세 지원 늘린 주택연금, '렌트푸어' 해결책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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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은퇴 후 노후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연령을 50대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제한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등 고령화를 대비해 은퇴세대를 위한 주택연금 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고령자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연령을 50대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제한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행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 노후보장 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가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연령을 어디까지 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대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가입 가격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된다. 강남 일대 등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격제한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금한도는 9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가액을 9억원을 넘지 못하게 하면 2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원에 해당되는 연금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들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선보인다. 청년 3만3000명이 총 1조1000원 규모의 금융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계획은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젊은층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증하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출하는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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