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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문 여는 '상시 국회'로...혁신위 5가지 권고사항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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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짝수 달에 열기로 한 임시국회가 매달 1일 소집된다면? 올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2월을 건너뛰고 3월 7일에야 지각 개원한 국회에 쏟아진 비판이 실로 컸기에 이처럼 ‘상시 국회’가 정착돼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상시 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권고사항을 공개해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7일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혁신위 2기가 활동해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상시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 예산’ 근절 방안 마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 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정기 국회를 제외한 매달 1일에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심의기구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를 판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손 의원은 친인척 및 지인들이 ‘목포 근대문화 역사공간 지정’ 직전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 등을 받으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혁신위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예결위 ‘쪽지 예산’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에 파견나온 정부기관의 점유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에서 퇴거하도록 권고했다. 국회의 내부공간을 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심의활동을 중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도 당부했다.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해소와 하위직급의 인사개선을 위해 직급별 인력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지연 혁신위 위원장은 “앞으로 혁신위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출범하는 3기 혁신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위가 제시한 권고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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