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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가맹점주 위약금 없도록...'을의 애로' 해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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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날이 가까워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 문제에서 ‘을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한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영난으로 폐업시 가맹점주 위약금 면제 등과 관련한 '2019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점’ 생애주기 단계별 경영 안정대책 마련도 내놨다. 불완전정보 제공 등 탓에 창업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주는 광고·판촉행사 실행 시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원칙 무효화도 추진한다. 경영여건이 보다 더 열악한 2차 이하 협력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2차 이하 거래단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全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엔 특고 노동자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특고 지침을 제정해서 거래관계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특고 지침이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거나 이첩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이어 올해는 자산이 2조에서 5조원인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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