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실련 "공시가격제 도입 후, 외려 고가주택 보유세 특혜"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0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보유세와 비교해서는 절반가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서울의 5개 행정동(한남, 이태원, 성북, 삼성, 논현)에 위치한 15개 고가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5개 고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초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땅과 건물을 합산한 가격(공시가격)이 땅만 산정한 가격(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12년간 땅값보다 공시가격이 평균 7%, 최고 12%까지 낮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2%로 가장 낮았고, 집값이 비싼 한남·이태원동은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4년 평균 90%다. 2005년 이전 방식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평균 84%이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70% 수준으로 집값을 산출했을 경우 집값에 비해 현행 공시가격이 64%에 불과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되면서 고가단독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납부에 있어 세금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난 14년간 15개 주택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4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전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의 합계로 집값을 산출했다면 보유세 누계액은 5억7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을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세액 1억2000만원(21%)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시세반영률인 7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될 경우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8억3000만원이므로, 지난 14년간 고가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년 3000만원씩 14년간 3억7000만원(45%)을 덜 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세금을 부담하는 특혜를 누려웠다”며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폭등하던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한 관료들에 대한 감사와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엉터리 공시제도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종부세 도입 이후 적용된 낮은 세율도 문제다”라며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찔끔 인상하는 시늉만 내지 말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통해 10여 년간 세금을 깎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자체 조사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