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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고인' 현직판사 6명, 15일부터 재판서 손 뗀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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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현직 판사 6명이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현재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하고 기소된 법관 6명 전원에 대해 사법연구를 명했다. 검찰이 현직 판사 8명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15일부터 재판 업무에 손 떼는 '사법농단 피고인' 현직 판사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판 업무를 맡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물리적으로도 분리된다. 사법연구 장소는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여부와 함께 재판 업무 배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기소된 법관들의 경우 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선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재판 업무 배제 조치로 일부 재판부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업무에 배제된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성남지원 부장판사(원로법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다. 이밖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아 이미 재판 업무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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