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치매환자 연간 관리비용 2000만원 돌파, 치매보험으로 제대로 도움받으려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9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급증하는 발병자 수 만큼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한다.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5만명에 육박했다. 치매관리에 들어간 총비용이 15조7000억원으로 추산돼 치매환자 1인당 2095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증가 속에 관리비용이 늘어나면서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보험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치매보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치매환자와 치매관리비용 증가 추이. [사진=중앙치매센터 제공]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8일 발간한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4만8945명이었고, 치매관리에 들어간 총비용은 15조6909억원에 달했다. 1인당 2095만원의 관리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중앙치매센터는 국내 노인치매환자 수가 2060년 332만3033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치매관리비용이 2020년 17조8846억원, 2030년 32조2871억원, 2060년에는 105조737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40년 뒤엔 비용이 6배 넘게 뛴다는 계산이 나온다.

치매관리비용은 직접의료비, 직접비의료비, 장기요양비용, 간접비(환자 생산성 손실비용)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직접의료비는 절반 이상(53.4%)을 차지한다. 1인당 연간 관리비용으로 따져보면 직접의료비는 1117만원인데, 의료비(973만원), 본인부담약제비(144만원)로 나뉜다.

전체의 32.7%를 차지하는 직접비의료비 중에서는 비공식간병비가 403만원, 교통비 109만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기요양비용(13.0%)은 271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용은 4가지 치매척도(CDR)를 기준으로 최경도(CDR=0.5) 152만원, 경도(CDR=1) 179만원, 중증도(CDR=2) 265만원, 중증(CDR≥3) 328만원 등 중증 치매일수록 증가한다.

연구진은 “경상가 기준으로 치매관리비용은 10년마다 1.67배 증가한다”며 “불변가 기준으로도 2020년 이후 10년마다 평균 1.3배씩 증가해 2050년에는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5%인 4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간 치매관리비용이 2010년 8조8000억원에서 2015년 13조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5조원을 돌파하면서 최근 보험사들은 앞을 다퉈 다양한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출시된 치매보험들은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고 있어 치매환자와 간병 가족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분석. [사진=중앙치매센터 제공]

손해보험사들은 치매와 무관한 고지 사항들도 대폭 삭제해 유병자 고객의 가입 장벽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간단한 심사만으로 심지어 병이 있거나 병을 앓은 적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추세다.

시중에 출시된 치매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보장금액과 특약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경도, 중등도, 중증 치매를 단계별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경증치매의 경우 대부분 의사 진단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일부 상품은 75세까지도 들 수 있다.

치매보험을 들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할 주의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은 세 가지를 꼽는다. 우선 80세 이후까지도 보장하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80세 이후 발생할 확률이 높다.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며 상품에 가입할 경우 몇 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최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증만 적용되는지도 면밀히 체크해봐야 할 대목이다.

치매보험을 선택했다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되는 ‘보험금 대리청구인’도 반드시 미리 지정해야 한다. 청구권을 보험계약자에 한정했다가는 자칫 중증치매에 걸려 사리분별이 어려워지면 보험금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