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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에 보험가입을? '도둑보험 '조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0.08.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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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가입됐다고요?"

#사례1

부평에 사는 이씨(52)는 2006년 한 보험회사에 무배당 집중보장 건강보험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가입했다. 이후 2009년 6월 휴가중 다른 텔리마케터가 암보장이 강화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해 “생각해 보겠다”는  답을 했다. 최근 이씨는 개명을 해 증권재발행을 신청했더니 재발행 증권이 4개나 우편 배송되어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려 3건의 보험이 몰래 가입되어 있고, 자동이체로 매월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씨는 자동이체를 중지시키고 보험사에 확인 요청했으나, 2010년 3월에 가입시킨 암보장특약부 집중보장건강보험 1건만 무효 처리시켜 주겠다고 하다가 민원을 제기하자 전부 돌려줬다.

#사례2

천안에서 가게를 하는 윤씨는 자기도 모르게 2009년 7월 모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월 30만원씩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30만원씩 4번이나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깜작 놀랐다. 이를 알아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산영업소의 설계사가 임의로 가입시킨 계약이었다. 설계사는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의 가게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시킨 것이었다. 윤씨는 회사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전액을 환불 받았다.

#사례3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유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A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청약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다른 어떤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손보업계에서 4월부터 중복가입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타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놔 김씨는 누군가 가입시켜 놓은 ‘도둑보험’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업적이 부진하자 보험판매자가 소비자 몰래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른바 ‘도둑보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텔리마케터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해 ‘가공계약’은 물론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도둑보험’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 등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사의 경우  형식적인 계약자 자필서명 확인만이 아니라, 휴대폰 자필 서명 인증 방법 등 첨단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둑보험은 보험사의 업적지상주의의 무리한 영업 전개와 보험설계사의 범죄에 대한 무의식이 만들어낸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보험사의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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