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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먼 바다에서도 휴대폰 터진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0.08.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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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연안 30~50㎞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되어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안에서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하여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는20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도서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여 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13년 까지 전국 연안의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폰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 통신망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이동통신 3사에서는 연안 해역에서 휴대폰 통달거리가 30~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휴대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자연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업다운뉴스=박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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