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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도토리 줍다간 과태료 10만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0.10.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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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함부로 도토리를 줍다간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의 열매를 채집하는 것을 자연 훼손으로 판단하고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참나무과 식물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바구미와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여서 생태계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야생동물 먹이로서 도토리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2007년 이후 3년간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식물채집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109건, 89건, 61건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생각없이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공단은 도토리 채집행위 금지에 대한 공고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등산가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다량 채취하는 경우는 고발하기로 할 방침이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분별한 도토리 채집이 야생동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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