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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 상속은? 디지털유품 기준 마련 시급!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0.10.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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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운영자가 사망할 경우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은 상속될 수 있을까?

천안함 사건 당시 일부 유족들이 숨진 아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디지털 유품이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료를 뜻하지만 현재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 상에 남긴 디지털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디지털 유품’을 유족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소속 김기중 변호사는 지난 13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주최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현재는 사망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기록이나 정보에 대해 명확한 법기준이 없다.”면서 “포털도 유족의 요청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자가 남긴 e-메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망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와 이를 이용해 사망자 계정을 이용할 권리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의 ‘디지털 유품 상속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지난 7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첨단 정보 통신 사회에서 디지털 유품에 대한 기준은 과연 어떻게 정립해야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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