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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정치권 미묘한 온도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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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각종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는가와 관련해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쓴 것이다"며 "헬기 사격의 진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신부를 비난한 사실에 대해서도 "회고록에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다"라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관할 이전을 또 다시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양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장은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 오후 2시 관련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 광주지법 앞에선 5월 관련단체 회원들이 5·18 사죄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법정동에 도착한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이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재판장으로 곧장 향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도 현장을 찾았다. 그는 "전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조비오 신부가 지켜봤다면 그 피가 더 끓어올랐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두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전씨에게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며 "전두환씨는 이제라도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전 전 대통령이 그간 한 발언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정상적 재판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지난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한 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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