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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갑질 막는다...'산업재해 예방 안전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못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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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금지된 ‘부당특약’ 유형이 법에 명시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령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명시되지 않은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하도급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특약 유형을 선별해 구체화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 원사업자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또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져갈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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