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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매도 가능해지는 LPG차량...미세먼지 브레이크 효과 볼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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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 차량 기준이 전면 완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LPG 차량 규제를 모두 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에만 연료 선택권이 보장됐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누구나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 산업부는 LPG연료사용제한 기준을 전면 완화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2030년까지 최대 7363톤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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