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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송명빈, 직원상습폭행 영장심사 날 유서 남긴 채 추락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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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던 13일 오전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해 쓰러진 송 대표를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송명빈 대표가 자택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자필로 흘려쓴 유서에는 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심경이 대부분이며 일부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던 13일 오전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던 13일 오전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송명빈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가 남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가 있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송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 강서경찰서 측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창해온 송명빈 대표는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마커그룹'과 '달'의 대표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 창조경제타운 TOP 100 멘토'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선캠프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디지털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정치권과 밀접한 인연을 맺어온 송 대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송 대표는 회사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경찰은 7일 송 대표에게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송 대표가 고소장을 제출한 건의 경우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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