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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논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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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당정청이 기획재정부의 폐지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13월의 월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만료)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당정청 협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오는 7월 제출될 세법개정안 심의에는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민주당 김정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의원 등 기재위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1,2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연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반발이 일자 11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논란을 잠재우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이달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다음달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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