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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법 8건 국회 신속 통과, 이제야 절실한 사회재난으로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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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8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차량은 휘발유·경유 차량보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덜 배출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준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 역사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가정·협동 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도 담겼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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