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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1년 만에 부활…실제 수업은 언제부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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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르면 내달 말 또는 오는 5월부터 재개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규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에 실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여 정도가 더 소요된다.

1년 만에 부활해 이르면 다음달 말 또는 오는 5월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될 방과후 영어. [사진=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 조성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법 시행과 함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작업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위탁업체 입찰 등 한 달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초 개학과 함께 이미 방과후 수업 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바로 영어 수업이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5월, 5~7월 분기 단위로 나눠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오는 5월부터 영어 수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금지됐다.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한 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금지되고 방과후 영어 수업도 지난해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을 받았다. 지난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과 함께 이러한 여론을 수용해 부활을 약속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뒤늦게 재개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학부모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과 국회 파행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방과 후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미 학원을 등록했는데 다시 방과후 영어를 신청하고 학원을 관둬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공교육정상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놀이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모니터링하고, 지침 등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와 고교의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고교 휴일 수업 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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