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세먼지 99.99% 제거 과장광고' 암웨이에 4억 과징금 철퇴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13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유명 수입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과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초미세 미립자를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를 99.95% 정화한다고 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대 광고해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 한국암웨이. [사진=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라며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과 대상, 방법, 조건 등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031억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13개사에 대해 과징금 16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