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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선거 1344명 당선...단속 선거사범 725명, 대책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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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제2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1344명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 선거에서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 범죄를 근절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된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에서 1344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 1회 선거 때보다 줄긴 했지만, 올해 역시 금품 제공과 흑색선전 등 선거 범죄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1344명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2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1344명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3474명 후보자 중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 조합장은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2015년 1회 선거 때보다 줄었지만 올해 역시 금품 제공, 흑색 선전 등 다양한 선거 범죄가 있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612건이었다. 이중 향응과 금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규모도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품 제공이 이뤄지는 비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과 흑색선전 등 선거 범죄와 관련해 725명을 단속하고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4명이 구속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선자의 선거 범죄가 확실시 될 경우 당선은 무효화된다. 선거·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 판결로 결정되며, 무효가 최종확정될 경우 개별 조합별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14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드러난 각종 선거 범죄가 드러났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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