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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빗나간 효심'...14년간 위장전입 재조명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3.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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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선친 묘지 불법조성 및 위장전입 의혹이 최근 사진을 확보한 언론 보도로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포쓰저널은 정몽규 회장이 선친인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묘지를 지키기 위해 묘지 근처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진과 함께 제기했다.

정 회장은 매년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회장의 주민등록상 거처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의 단층 건물인데, 그는 이 집터를 포함해 인근 토지 54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실제로는 선친이 안장된 묘다. 사실 정 회장의 묘는 불법으로 조성됐는데, 이 사실은 약 5년 전에 알려졌지만 묘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장지 조성이 금지된 곳이다. 다만 그린벨트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얻는 경우 부분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1975년 7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장지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묘지 또한 이장해야 한다. 묘가 조성된 이후라도 불법이라면 무조건 이장해야 한다. 추후에도 이장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관청에서 1년에 두 번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청구한다. 양평군청에 따르면 정 회장은 매년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2005년 법적 주소지를 양수리로 이전한 이후 14년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이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포쓰저널이 건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있지 않고 가재도구라고는 전기코드가 뽑힌 냉장고 한 대가 전부였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즉, 선친에 묘를 지키기 위해 실제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셈이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5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양평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강제로 묘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군청 관계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공무원 권한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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